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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장성군 추가지원 혜택 최대 100~40%!!’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장성군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성군가족센터(센터장 이정문)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다자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이 1차적 목적이나, 궁극적으로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한 형태로 아이돌보미가 가정 안으로 들어와 부모를 도와 자녀양육을 함께해주는 1:1 맞춤형 가정보육서비스이다.

 

현재 장성군에는 33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매월 50~55가정의 약 100여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소속 아이돌보미의 연령대는 40대부터 60대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활동경력 또한 10년이상 경력자는 11(33%), 5년 이상 17(52%), 5년 이하는 5(15%)으로 다양하다.

돌보미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 제공,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시간제서비스), 36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 하는 역할도 한다.(영아종일제서비스) 전염성이 있는 질병 감염시 아동이 시설에 등원하지 못할 경우 가정에서 돌보고 병원동행을 해주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있다.

 

장성군은 장성군민의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40%까지 추가지원을 해주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셋째 이상 자녀(7세이하 아동까지)에게는 소득무관 100% 지원혜택을 준다.

장성군 추가지원혜택 대상은 시간제(기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7세 이하 아동으로 장성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고 있는 가정 이다.

 

장성군 읍.면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에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성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담당자들은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 가구가 직장보험가입자일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그 밖에 관련 문의는 장성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61-392-0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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