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수협 구)위판장 일방적 계약해지 등 문제점 지적

기자수첩/칼럼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수협 구)위판장 일방적 계약해지 등 문제점 지적

- 어민들의 야간노동에 따른 휴식공간과 건강지원프로그램 필요 강조 -

최현주 시의원은 지난 202023년 수산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수협의 구)위판장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어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목포수협 시설개선 관련하여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매년 지원해주고 있지만 목포수협은 목포장학재단에 장학금 4천만원 기부가 전부다. ”현재 북항 활어위판장 2층도 휴게시설과 회의실로 운영될 것으로 당초에는 보고 받았지만, 설계에 없었던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어민들의 경우 야간노동에 따른 고혈압, 심장병, 암 발생률 등이 높은 상황이다. 야간작업 전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 마련이 필요하며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를 통한 성인병, 대사증후군, 당뇨, 심혈관계 등 기초진단과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목포수협과 협의를 통하여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현주의원이 목포시의회 차원에서 목포수협의 지역사회 공헌방안 마련을 요구한 진행 상황을 묻자 김일섭 수산산업과장은 현재까지는 수협에서 답변이 오고 있지 않다.”목포수협의 구)위판장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법적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반환요구 등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