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도의원, 전라남도 예산 과다 변경사용 지적

기자수첩/칼럼

김경자 도의원, 전라남도 예산 과다 변경사용 지적

의회 심의 의결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

전라남도가 예산편성 당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편의적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전라남도 예산 전용은 21건으로 51100만원이며, 예산 변경사용은 38건에 금액은 5698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도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는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는 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해 사용한 것이 지적받기도 했다.

 

김경자 의원은 예산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해야한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승인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전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준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변경 사용내역은 결산서에 세세히 명시하고, 향후 전용발생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정밀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한편, 김경자 의원은 11대 전라남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전반기 교육위원과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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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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