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뉴스

구례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 현장과 지적공부 일치를 통한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 -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 부담 감면혜택

구례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한다.

지적측량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초로 면적별, 지역별, 종목별, 개별공시지가별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군에서는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인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 시에도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한 동일지번 또는 소유자가 같은 연접된 필지에 대해 2종목 이상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1회에 완료될 경우 추가되는 종목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하고,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할 경우 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호우피해로 인해 지금까지 총 96명이 4천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이외에도 사후관리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복원측량 재의뢰 시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5090% 감면한다.

신청방법은 종합민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민원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에는 감면대상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를 각각 제출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 지역 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총 250명에게 43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현장측량과 지적공부의 일치를 통해 공신력 제고 및 토지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