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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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베트남 호치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판돈 1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총책 등 9명, 현지 경찰과 인터폴 공조수사로 검거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사건개요

- 201811월부터 20194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호치민과 붕따우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1000억원 규모의 OOO’ 3곳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모씨(40, ), 베트남 현지사장 B모씨(40, ), 충환팀장 C모씨(23, ), 홍보팀장 D모씨(26, ) 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속하고 단순가담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적용법조국민체육진흥법 제47(유사행위금지) 7년이하 또는 7천만원 이하 형법 제247(도박개장) 5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 경찰은, 이들이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파워볼, 바카라 등에 배팅케 하여 50억원(통상 도박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추정)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도박수익금 몰수를 위한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거(공조수사) 경위 및 과정

- 경찰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베트남 붕따우 소재 운영 사무실을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 후 베트남 공안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

- 이에 베트남 공안에서 현지사장 B모씨(40, ) 3명을 검거한 후 증거물과 함께 국내 송환조치 하였으며, 이후 경찰은 이를 단서로 국내에서 피의자 6명을 추가 검거하였다.

피의자들 관계

- 운영총책, 현지사장, 팀장 등 운영자급 피의자들은 유명 롤플레잉 인터넷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속 지위 및 역할을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향후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 도박사이트 엄정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수익금 몰수 및 국세청 통보를 통한 세금환수 조치 등을 통해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하고,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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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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