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3년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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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3년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소상공인 등 4천여 명, 10억 원 감면 혜택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 중이며, 20억여 원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와 더불어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유예, 6월에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 총 4,253, 10억여 원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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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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