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1월부터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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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1월부터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 재개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운영…부동산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등 확대 운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을 재개하고, 부동산분야 분쟁상담에 특화된 상담위원을 추가 위촉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산시와 경기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경기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가 함께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1회 실시되던 야간 법률상담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오는 111일부터 재개되는 야간법률상담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까지 운영되며 평일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산시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계약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상담도 실시한다.

 

부동산 분쟁상담은 11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야간에 실시되며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상담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선희 혁신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안산시청 민원동 건물 내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실 예약창구(031-481-2699)로 미리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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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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