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 주민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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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 주민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대상

장성군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 2,900여 가구이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한시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이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사후관리가 편하고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레저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오는 12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6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 지원금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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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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