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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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배출가스 5등급,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3월 14일~4월 1일 신청 접수

목포시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22. 3. 7.)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돼야 하며,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검사유효기간 내에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도로용 3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상한액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신청)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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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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