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건설 현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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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건설 현장 일제점검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앞서 건설 업무 담당 공무원 6인으로 팀을 꾸려 주요 건설 현장 42곳을 점검한 광산구는 각종 건설,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주민신고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주민신고 시 즉각적 현장출동을 통한 상황파악으로 재해 없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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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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