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10일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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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10일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6개 동 접수처 운영, 1월 한 달 5부제 시행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일부터 2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으로, 31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최초 보상 기간은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다.

광산구는 총 6곳에 접수처를 마련해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4개 동은 행정복지센터에, 송정1, 2동은 별도 공간에 접수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1월 한 달간은 혼잡을 방지하고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8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95웨클 이상) 6만 원, 2(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5000, 3(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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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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