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제21대 국회 첫 안건 ‘여순사건 특별법’ 상정돼야

인터뷰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제21대 국회 첫 안건 ‘여순사건 특별법’ 상정돼야

18일, 300명 국회의원에게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협조 서한문 발송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와 여순사건유족회는 지난 18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께 의원님들에게 바라는 글을 통해 제21대 국회 개원 시 첫 안건으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서한문에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 해결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억울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정희 위원장(여수)은 재작년 9월 이래로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역 유족단체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끊임없는 설득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올해 120일 철도원으로 당시 29세의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장환봉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서한문 발송 이전에도 4.15총선에 참여했던 전남 지역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여순사건의 진실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보내 후보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강 위원장은 “16대부터 20대까지 국회에 여러 차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발목이 잡혀 7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순사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조차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개원 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회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간절히 요청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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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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