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인터뷰

최무경 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22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매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전남도내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매년 산업재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무경 의원은 산업재해는 모두에게 고통이고 손해이기에 노동안전보건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산업현장, 건강한 노동안전보건의 전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 개선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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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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