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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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9. 8.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 ,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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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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