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8. 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 즉, 사기죄 중 ①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②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③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됩니다.
❍ 법무부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