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만에‘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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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만에‘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 “출국대기실 국가 설치·운영 필요” 의견안 국회 제출, 법 개정 준비

법무부(장관 박범계)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방침은 2001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 만에 출국대기실을 민간 운영에서 국가 운영으로 대전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

출국대기실이 공항내 보안구역내에 있어 환풍·채광 및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대기하거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항 보안보안구역 밖에 별도 시설을 마련

이러한 결정은 박범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대기실 업무를 법무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법사위 위원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로 답변한 ,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10일만인 21. 2. 10.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 본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항공기 운항으로 수익을 내는 항공사에서 송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입국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있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 입국불허 외국인의 송환업무는 민간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있고, 항공사운영협의회(AOC)에서 부담하던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을 항공사의 귀책유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 필요가 있으며,

  -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경우,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식사제공·질병치료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등을 고려하여, “인권 친화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게  것입니다  

현재 8 국제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양양·무안)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공항에서는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02년부터 시설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관리책임은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서 부담해오고 있으며, 연간 4 3천명(1 평균 117) 입국불허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간 환풍·채광 정상적인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와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경비용역 직원의 경우 강제력 행사권한이 없어 송환거부·난동발생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출국대기실 시설을 밝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입국불허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 있게 되는 그간의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 예정이며, 시설·인력  관련 인프라 확보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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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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