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3.30.부터 4.6.까지 지자체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운영 현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의견 수렴
1.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 ․ 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고,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는 재입국을 보장하고, 비전문취업 외국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을
❍ 그 대상을 ①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②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③ 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④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혜택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원래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여의치 않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혜택부여 요건기간도 기존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만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혜택을 부여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3. 해외 계절근로자의 초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기 위해서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계절근로를 마친 일부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
4. 농・어촌 인력난 시급성을 고려,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배정합니다.
❍ 올해 전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 ․ 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 후 5월에 승인 ․ 배정하여 적시에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