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

출입국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

코로나 상황 고려 , 국내 체류 동포 · 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

법무부(장관 박범계) 지난 2. 5.()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계부처로 구성된「’21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 지자체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2.()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여할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7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21. 3.2.부터 22. 3. 31.까지 최장 13개월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있습니다.

  -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90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점을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시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가오는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아 일손을 제때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던 농·어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청을 받아 7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