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사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9. 6. 11. 공포·시행(붙임1 참조)
※ 현재 시스템 구축중이며 실제 사전등록제 이용 가능 시기는 하반기 예정
❍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입니다.(별도 고시 예정)
※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해당 외국인에 한하여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취업 가능
□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여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붙임2 참조)
❍ 우선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 점검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제78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범죄·수사정보 조회 가능
❍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