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알림

출입국

국적업무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알림

1. 시행 개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적업무 사전 방문예약제가 2021. 2. 1.부터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예약제’란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시를 예약하고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당일 국적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전 방문 예약 대상

  (대상 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대상 업무)

    -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 재취득

    단순 상담,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분 이상 소요되는 심층 상담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예약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대기 발생 가능성 있음)

3.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 상단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86pixel)을 이용하여 예약한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서 예약하기 누르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으로 연결

4. 시행일자 : 2021. 2. 1.()  

    ☎ 관련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345

 

2020. 12. 2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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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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