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에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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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에 공동 노력

- 법무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법무부(장관 박상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430일 법무부에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코자 하는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 논의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인공지능 중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등에 대한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간 이를 제대로 개발실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

 

이에, 이번 법무부-과기정통부 공동프로젝트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국내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 혁신적선도적 공공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지능 기업들은 출입국시스템 개발고도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신()시장에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 출입국시스템 측면에서도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을 통해 출입국자를 안면정보로 정확히 식별하여 국민들의 공항 출입국 심사 간소화*되며, 공항내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3단계(여권, 지문, 안면 확인)에 걸친 심사 과정에 약 2060초 소요
(향후)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하여 불필요한 심사과정 및 대기시간 축소

 

그간 수차례의 부처간 협의, 사업자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도출하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게된 바,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시스템 구축 금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 중 역량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로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고도화해나갈 것으로, 현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만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업 및 실증시스템 구축에 대한 모집 공고 및 선정 절차 등 상세정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 공고(5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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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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