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장관 추미애 )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 8. 3.(월)부터 11.20 (금) 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서민일자리 분야 단속) 외국인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불법취업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합당한 이유없이 국민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 사안의 중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 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 ‧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불법 고용한 정황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국민 안전, 유흥 분야 단속)
-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에서 불법 입국과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모집하는 다수의 광고 글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분석 및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브로커를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최근 도심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마약 투약과 무분별한 집단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방역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해당 유흥주점 등에 대한 단속을 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운행하는 대포차량(무등록 차량),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게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인해 국민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와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와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 및 대포차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기화로 불법적으로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고 고용중인 국민들을 해고하는 사례를 엄단하여 국민 일자리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