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 집중단속

출입국

법무부,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 집중단속

-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39명 형사처벌(7명 구속), 불법취업 외국인 885명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

법무부 (장관 추미애 )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 8. 3.()부터 11.20 (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민일자리 분야 단속) 외국인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분야 중심으로 최근 불법취업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합당한 이유없이 국민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 사안의 중요성과 코로나19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 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불법 고용한 정황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 안전, 유흥 분야 단속) 

 - 최근 페이스북 사회관계망(SNS)에서 불법 입국과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모집하는 다수의 광고 글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분석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브로커를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최근 도심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마약 투약과 무분별한 집단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방역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해당 유흥주점 등에 대한 단속을 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운행하는 대포차량(무등록 차량),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 손해를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게 되는 폐해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인해 국민일자리 잠식이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와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유흥분야  대포차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기화로 불법적으로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고 고용중인 국민들을 해고하는 사례를 엄단하여 국민 일자리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