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비자 연장, 각종 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출입국

“외국인의 비자 연장, 각종 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 여권정보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입국·체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자민원 통합 전담기     구’ 법무 소속 ‘전자비자센터 오는 4 22 개소 4주년을 맞아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비자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 덜어 아니라 수수료 20% 경감 혜택 제공하고 있어, 해마다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5(288,760)2016(309,902)2017(415,722)2018(452,848)

 - 전자민원 서비스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통해 전자비자센터가 18 처리한 전자민원은 26 달하며, 이는 지난 전체 전자민원( 45 ) 처리량의 60% 차지합니다.

 - 전자민원 처리 실적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각종 체류허가 66,017(25%), 고용변동·취업개시 신고 65,263(24%), 유학생 학적변동 신고 51,194(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함께, 전자비자센터는 관광객과 의료관광객, 교수, 연구원 대하여 작년 동안 전자비자* 25만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 재외공관 방문 없이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자

법무부는 전자비자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 민원을 신청할 있도록 이용환경을 개편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여권정보 변경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 4 12부터 별도 서류의 첨부 없이 여권정보를 신고할 있도록 여권정보 변경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모바일 전자민원 시스템 구축하여, 민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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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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