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8명에 대하여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최초로 부여하였습니다.
*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6.25 국제연합(UN) 참전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 대상 장학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협업하여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 10명 내외 선발
** (정부초청장학생: GKS-Global Korea Scholarship)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22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00여명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등록금·생활비·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년 6월 기준, 거주(F-2) 비자를 부여받은 참전국 우수인재는 13개국 총 68명이며, 학위별로 살펴보면 박사 학위 취득자 8명,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 학위 취득자 16명 등입니다.
◦ 국적별로는 인도 14명, 미국 8명, 터키 8명, 태국 8명, 에티오피아 8명, 필리핀 6명, 콜롬비아 6명, 기타 국가 10명 등입니다.
◦ 참전국 우수인재에게 부여하는 거주(F-2)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하여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부여),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 시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준(準) 영주’ 비자입니다.
□ 법무부는 이들에 대하여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향후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전국 우수인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 참전국의 헌신을 잊지 않고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해 준 데에 감사하다’며 한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 에스마 에스라(터키, 27세) 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전공을 살려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