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출입국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18명 (자가격리 위반 12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6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35명 -

법무부는 입국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법무부장관의활동범 제한 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 1.() 활동범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조치(강제퇴거 1, 출국명령 3)하였습니다.

  금번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바로 이탈하여 도주 경찰에 검거었으며, 더구나 이탈기간 취업까지 것으로 드러나 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리법 22) 위반과 법취업 혐의에 대해 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결정 하였습니다.

  중국인 X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K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 보디아인 T씨는 인근 편의점 이용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조치(출국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이탈 정도가 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5. 1.()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였습니다.

 

  베트남인 D씨와 캄보디아인 V씨는 입국 자가격리 방역당국 제공되는 음식물 생필품 지급이 지연되어 부득이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국인 J씨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대폰의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목적으로 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도네시아인 W씨는 입국과정에서 신고한 근무처인 회사 기숙사에서 입소를 거부하여 부득이 친구 숙소로 곧바로 이동하였다가 시설 격리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지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 12분간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 S씨에 대해서도 위반 정도나 이탈 경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4. 17.()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 1. 이후 5. 1. 재까지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해 보면,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 35,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