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 1.(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3명)하였습니다.
ㅇ 금번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하여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더구나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 위반과 불법취업 혐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결정 하였습니다.
ㅇ 중국인 X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K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 캄보디아인 T씨는 인근 편의점 이용 등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출국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5. 1.(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베트남인 D씨와 캄보디아인 V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방역당국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생필품 지급이 지연되어 부득이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ㅇ 중국인 J씨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의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ㅇ 인도네시아인 W씨는 입국과정에서 신고한 근무처인 회사 기숙사에서 입소를 거부하여 부득이 친구 숙소로 곧바로 이동하였다가 시설 격리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자가격리지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 12분간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 S씨에 대해서도 법 위반 정도나 이탈 경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4. 17.(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 1. 이후 5. 1. 현재까지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해 보면, ①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5명, ②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