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 동인은 ‘20. 4. 2.(목)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여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 3. 도착하였으나
-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4. 5.(일) 00:3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되었는데,
-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 5.(일) 19:45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4. 4.(토)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4. 5.(일) 15:00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하였습니다.
❍ 동인들은 4. 4.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입니다.
-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4. 1. 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한 바 있는데, 이후 4. 5.(18시 기준)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거부되어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되었습니다.
□ 4. 5.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