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19개국→ 35개국)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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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19개국→ 35개국)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

◇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 (결핵고위험국가)’에 16개국 추가 ◇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시 다제내성 결핵으로 확인된 경우에 장기체류 허

법무부(장관 추미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4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국 장기체류 비자 신청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 추가 (19개국→35개국) 한다고 밝혔음

    *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위험국가

    ** 추가 16개 국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또한 국내 체류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외국인의 체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 외국인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 제한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출국조치 계획이라고

   ※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이나지드와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을 말하며, 치료기간이 최소 18개월로 일반결핵 치료기간(6개월)에 비해 길고, 치료성공률도 떨어져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결핵을 말함

 우리정부는 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를 지정하여 장기체류 비자신청  결핵진단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외국인 결핵 ()환자 수는 3 연속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19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21.6%) 증가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10만명당): (17) 1,632(74.9) (18) 1,398(59.0) (19) 1,287(51.0)

     *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수: (17) 133명 → (18) 88명 → (19) 107)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를 확대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유입 차단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예방 관리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 보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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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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