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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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hikorea.go.kr)으로 하세요. - 3. 11.부터 미리 온라인 신고를 하면, 3. 14.부터 공항으로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11일부터온라인 사전신고제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10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0. 21.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습니다.

* 출국일 기준 3(공휴일 제외) ~ 15(공휴일 포함)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출국 3~ 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신고를 한 경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하고 곧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사전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 15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를 입력

- 출국 당일에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출발 4시간 까지 방문하여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곧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신고에서 제한됩니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방문민원 혼잡 해소는 물론 이동 동선의 최소화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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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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